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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피해를 입은 아파트의 폐전선을 팔아 회식을 하려고 한 관리사무소 직원 2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판사 황보승혁)은 횡령죄로 기소된 A(58)씨에게 벌금 70만원, B(47)씨에게 벌금 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법원은 함께 범행에 가담한 3명에 대해서는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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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적고,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벌금과 선고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