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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블랙리스트 의혹’ 김은경 前환경장관 출국금지

입력 | 2019-02-19 03:00:00

산하기관 표적 감사 직권남용 혐의




검찰이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63·사진)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출국 금지한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김 전 장관이 박근혜 정부 당시 임명된 환경부 산하 기관 임원 등을 내보내기 위한 환경부의 표적 감사에 관여한 정황을 뒷받침하는 문건과 환경부 전·현직 관계자 등의 진술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환경부 감사관실 컴퓨터를 압수수색해 ‘장관 보고용 폴더’ 등을 확보했다. 또 삭제된 파일을 복구해 ‘산하기관 임원 조치사항’이라는 제목의 문건 등을 발견했다. 일부 문건에는 한국환경공단 임원 등의 개인 비위,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말 김 전 장관 자택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그를 소환 조사했다. 김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블랙리스트 관련 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을 다시 소환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청와대가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관여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 중이다.

김 전 장관은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대통령민원제안비서관 등을 지냈으며,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캠프 자문위원을 거쳐 2017년 7월 환경부 장관이 됐다.

정성택 neone@donga.com·전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