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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특별법 15일부터 시행…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입력 | 2019-02-14 16:02:00

사진 동아DB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 특별법)’이 15일부터 시행된다. 이로써 전국이 동일한 기준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다. 지금까지는 지역별로 기준이 다르거나 아예 없는 곳이 있었다.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은 세 가지로 △㎡당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50μg(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고 다음날도 50μg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때 △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령됐고 다음날도 평균 50μg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때 △다음날 ㎡당 초미세먼지 농도가 75μg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때다. 셋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발령할 수 있다.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면 시멘트제조공장, 화력발전소 등 미세먼지 대형 배출시설이나 공사장 등은 작업시간이나 작업량을 줄여야 한다. 줄이는 시간과 비율은 각 사업장마다 다르다. 이를 어기다 적발되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자동차 운행제한도 본격 시행된다. 서울시에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인 차량은 시내를 운행할 수 없다. 인천시와 경기도는 상반기 중, 다른 지역은 폐쇄회로(CC)TV 단속시스템을 구축한 후 하반기부터 시행한다. 이를 어기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시·도지사 재량으로 학교와 유치원의 휴교나 휴업을 권고할 수 있다.

강은지 기자 kej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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