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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체노동 정년 30년만에 60→65세 될까…대법 전합 21일 선고

입력 | 2019-02-12 15:56:00

1989년 전합서 55→60세 상향 뒤 처음으로 조정될지 주목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모습. © News1


대법원이 현행 60세로 인정한 육체노동자의 노동가능 나이를 65세로 높일지에 대한 결론을 오는 21일 내린다.

육체노동 정년을 대법원이 검토하는 건 198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노동가능 나이를 55세에서 60세로 올린 뒤 30년만이라 조정여부에 눈길이 쏠린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오후 2시 대법원 대법정에서 박모씨가 수영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을 선고한다고 12일 밝혔다.

박씨는 2015년 8월 수영장에서 사망한 당시 4세 아이 가족으로 수영장 운영업체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에선 사망한 아동의 노동가능 나이를 몇 세까지로 볼지가 쟁점이 됐다.

1,2심은 일반 육체노동에 종사할 수 있는 연한을 기존 판례에 따라 60세로 봐 노동가능 나이를 60세로 판단해 손해배상액을 계산했다.

박씨는 고령사회 진입과 평균수명 연장을 반영해야 한다며 대법원에 상고했고, 대법원은 하급심에서 엇갈린 판결이 나오는 등 법리통일이 필요한 상황과 사회적 파급력을 감안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지난해 11월29일엔 의견수렴을 위해 공개변론을 열어 정리에 나섰다.

공개변론에선 평균기대수명이 늘어나고 경제·산업규모가 성장한 것과 저출생·고령화로 노동시장이 변화하는 점을 반영해 육체노동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과, 보험료 증가 및 청년실업률 악화 등 파급효과를 고려하면 상향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주장이 맞섰다.

대법원은 이같은 각계 의견을 반영한 최종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