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 공백→도민에게 피해’ 입증이 관건 홍준표 등 과거 공백 사례 참고해 소명할 듯
김경수 경남지사. 2019.1.30/뉴스1 © News1
‘드루킹’ 일당에게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52) 측이 보석 신청 방침을 밝히면서 김 지사의 공백이 경남도정에 어떤 차질을 빚는지 입증할 수 있을 지가 관건으로 떠오른다.
김 지사 측 변호인은 지난 7일 뉴스1과 통화에서 “(항소심 배당이 이뤄지면) 바로 보석을 신청할 것”이라며 “도정 차질이 보석 신청의 주요 사유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에게 증거인멸·도주의 우려 등 구금해야 할 사유가 있더라도, 재판부가 보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 “도정에 차질을 빚는다”는 김 지사 측의 논리는 이에 근거한 주장이다.
이 때문에 현재 행정부지사의 ‘권한대행’ 체제가 지속될 경우, 경남도정에 어느 정도의 차질이 실제로 생길지 입증하는 게 김 지사 측의 과제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권한대행은 관리 역할에 그칠 것이기에 ‘도정 공백’ 주장이 석방 이유가 될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 측은 과거 사례를 참고해 석방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경남도는 지난 2017년 홍준표 지사가 대선 출마를 위해 사퇴하면서 김경수 지사가 당선될 때까지 1년가량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 바 있다. 김혁규(2003년)·김두관(2012년) 전 지사 당시에도 중도 사퇴로 인한 공백이 있었다.
현재 경남도는 서부경남KTX와 부산항 제2신항 유치, 관광 활성화 등 여러 현안이 있다. 보석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선 이런 주요 역점 사업의 연속성이 끊겨 도민들이 피해를 받는다는 사실이 입증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백이 그리 크지 않고, 중대한 범죄의 혐의가 입증되는 점을 고려해 허가하지 않을 가능성도 여전히 있다.
다른 구속 사유는 별다른 쟁점이 되지 않을 전망이다. 일단 김 지사는 현직 도지사이기에 도주의 우려가 있지 않고, 주거도 분명하다.
항소장이 접수된 때부터 2주 내에 재판부 배당이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면 김 지사 사건의 항소심 배당은 이달 중순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 재판부는 3월로 예상되는 첫 재판에서 김 지사의 보석 신청에 대한 검찰과 피고인 측 입장을 들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