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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게슈타포” vs “중국 공안”…검경, 사개특위에 서로 비난

입력 | 2019-02-01 16:58:00

野 사개특위 위원 중심으로 수사권조정 자료 배포·설명



문무일 검찰총장 2019.1.23/뉴스1 © News1


 검찰과 경찰이 정부의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두고 서로 독일 나치의 게슈타포(비밀국가경찰)와 중국 공안에 비유하며 원색적 비난전을 이어가고 있다.

1일 사개특위 등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야당 사개특위 위원들을 중심으로 ‘정부 합의안 및 사개특위 진행에 대한 각계의 우려’를 담은 문건을 배포했다.

검찰은 이 문건에서 정부의 수사권조정 합의안이 절차상 검찰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고 학계와 시민단체, 변협, 각 부처, 관계기관 등의 의견수렴절차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합의안이 내용면에서도 ‘중국 공안화 법안’이라고 비판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사의 수사를 일부 범죄로 제한하고 검사의 수사지휘를 폐지하거나 사법경찰이 수사종결한다는 정부안이 중국 공안제도와 유사하다는 것이다.

검찰은 “국내정보를 국가경찰이 독점하는 것은 그 유례가 없고, 정부기구가 수사권까지 갖는 것은 과거 나치 게슈타포와 유사하다”고 강조했다. 여기서 게슈타포라는 표현은 베를린 홈볼트 대학교 박병욱 박사가 2013년 한국경찰법학회에 발표한 ‘독일 나찌시대 제국안전중앙청의 긴 그림자’ 등 학계에서 인용한 것이라는 게 검찰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에 경찰은 ‘수사권 조정-자치경찰 관련 검찰 측 주장 검토’란 제목의 문건에서 오히려 중국 공안제도 가운데 포함된 후진적 요소가 우리나라 검찰과 유사하다고 맞받았다.

경찰은 중국 공안제도의 Δ영장주의 미비 Δ피의자 장기구금 Δ공안의 고위 직급화 Δ방대한 사무관할이 각각 우리나라 검찰제도의 Δ영장청구권 및 통신허가서 신청권 독점 Δ20일 구속 Δ차관급 40여명 Δ경찰 및 특사경(2만여명) 지휘권, 구치소·출입국 업무지휘 등과 같은 성격을 지닌다는 것이다.

경찰은 “우리나라 검찰은 대륙법계의 막강한 수사상 권한과 영미법계의 강력한 재판단계 권한을 동시에 보유했다”고 비판했다.

또 경·검 협력관계나 검사의 직접수사 최소화, 공안에 수사종결권 부여로 이중조사 방지 등 중국 공안제도의 선진적 요소가 영미 등 선진 외국의 보편적 제도와 유사하다는 점을 들어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를 강조했다.

사개특위 관계자는 “경찰이 검찰 설명자료에 대한 대응자료를 만들었다기보다는 설명자료 형식으로 보낸 것”이라며 “통상 검찰과 경찰 양측에서 국회 사개특위 의원실을 다니면서 직접 설명하러 온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