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시민단체 고발사건 형사1부 배당
손혜원·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뉴스1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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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의원의 전남 목포지역 건물 매입 의혹,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재판 청탁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손 의원을 직권남용, 공무상비밀누설죄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 1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들어갔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손 의원은 친척과 지인 등을 통해 목포 문화재거리의 부동산 다수를 매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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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의원에 대한 고발건이 또 있어 병합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최근 자유연대 등 5개 시민단체는 공무상비밀누설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의 혐의로 손 의원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남부지검은 손 의원과 함께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서영교 의원을 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고발한 사건도 형사1부에 배당했다.
서 의원은 2015년 5월 국회에서 근무하던 판사를 의원실로 불러 형사재판을 받고 있던 지인의 아들을 선처해달라고 부탁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최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추가기소하면서 이같은 내용을 공소장에 담았다.
서 의원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관련 상임위 위원직에서 사임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