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동아일보
오는 4월부터 군 복무 중인 병사들이 일과 후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국방부는 16일 “현재 일부 부대에서 시범운영 중인 병사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을 오는 4월부터 육·해·공군·해병대 모든 부대로 확대한다”라며 “3개월 정도 시범 운영한 후 전면시행 여부를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중 전면 시행이 확정되면, 모든 부대의 병사들이 개인 휴대전화를 평일 오후 6시부터 밤 10시까지, 휴일 오전 7시부터 밤 10시까지 보안 취약구역을 제외한 전 구역에서 쓸 수 있다.
휴대전화 촬영과 녹음기능은 통제한다. 휴대전화를 반입할 때는 반입신청서와 보안서약서를 써야 하며, 기기별로 등록번호가 부여된다.
외장형 저장매체는 반입 및 사용이 불가능하다. 아울러 PC나 노트북 등에 스마트폰을 연결해 군사자료를 저장·전송하거나 소셜미디어(SNS)에 이를 게시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
‘병사 일과 후 외출’도 오는 2월부터 전면 시행된다. 병사들은 오후 5시30분부터 밤 9시30분까지 ‘단결활동·면회·자기개발 및 개인용무(병원진료 등)’로 외출이 가능하다. 사고예방 등 차원에서 음주는 전면 금지된다.
외출허용 횟수는 월 2회 이내로 한다. 휴가자를 포함해 부대 병력의 35% 범위 안에서만 외출할 수 있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