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2017년 퇴직연금통계…신규 가입자 47만1000명 적립금 1조1000억원…제도 개편으로 자영업·단기근로자 진입
지난해 7월26일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에서 자영업자 장보균 고객이 개인형 퇴직연금 IRP에 가입하고 있다.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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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퇴직연금제도가 개편되면서 자영업자와 단시간 근로자 23만여명이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새롭게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편 전에는 퇴직연금제도 가입 근로자만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었다.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하반기 및 연간 퇴직연금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퇴직연금제도 개편으로 새롭게 추가된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47만1000명으로 집계됐다.
새롭게 가입한 대상자의 개인형 퇴직연금 적립금액은 1조1000억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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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나 4주 평균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6.7%였다.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는 이직 또는 퇴직할 때 일시금으로 받은 퇴직금을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해 만 55세 이후 연금 형식으로 지급받도록 한 제도다.
기존에는 퇴직연금제도 적용 근로자만 가입할 수 있었지만 지난해 7월 제도 개편으로 자영업자, 단시간 근로자 등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으로 대상이 확대됐다.
가입인원을 보면 자영업자가 20만2538명, 단시간 근로자가 3만1665명으로 조사됐다. 적립금액은 자영업자가 5199억원, 단시간 근로자가 561억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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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변경으로 인한 추가 가입 인원 중 남성이 28만6000명으로 60.7%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여성은 18만5000명(39.3%)으로 집계됐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