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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의 외주화’ 줄위기 제도개선 돌입…파견법 개정안 추진

입력 | 2018-12-19 12:39:00

박정 “직접고용으로 노동자 안전문제, 사용자가 책임져야”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를 줄이기 위한 제도개선이 추진될 전망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동자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사용자 의무까지 외부로 넘기는 위험의 외주화를 줄이기 위해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한국서부발전이 박정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까지 총 69건의 사고가 발생해 78명의 사상자가 있었다. 그 중 95%인 74명은 비정규직 하청업체 노동자로 위험의 외주화가 심각한 상황이다.

반면 정규직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지게차와 충돌’, ‘버너 외통부와 청소용 공구사이에 손가락 협착’ 등 상대적으로 경미한 사고였다.

지난해 7월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화 가이드라인에는 ‘생명?안전업무’는 직접고용을 원칙으로 하도록 했다.

이번 사고가 발생한 발전소 정비 및 운영 관련 업무는 노동조합관계법에 따라 필수유지업무로 지정되어 있는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지적이다.

박 의원의 파견법 개정안은 ‘국민의 생명?안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 ‘노동조합관계법이 규정하는 필수유지업무’에 대해 파견사업을 금지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원가절감을 이유로 안전문제까지 외부로 넘기는 위험의 외주화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직접고용을 통해 노동자의 안전문제는 사용자가 직접 책임을 지우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