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전경. © News1
보강수업을 하는 과정에서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학원 강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송각엽)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상 위계등 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이어 “A씨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다만 범행 후 학원 운영을 그만 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8월 중순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 강의실에서 강의를 수강하는 B양(13)을 뒤에서 붙잡고 들어서 자신의 허벅지 위에 앉히고 B양의 배를 끌어안는 등 2차례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지난 9월 초에는 광주에 있는 자신의 집 거실에서 허벅지를 만지거나 가슴을 만치는 등 위력으로 B양을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3차례 범행 당시 A씨는 보강수업을 진행하던 중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