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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신 사망 이재수, 세월호 유족 사찰 혐의 영장 기각됐는데…왜?

입력 | 2018-12-07 16:56:00

사진=채널A


7일 서울 송파구 소재 한 건물에서 투신해 숨진 이재수 전 국군기무사령부 사령관(60)은 2014년 4월부터 7월까지 지방선거 등 각종 선거일정을 앞두고 박근혜 당시 대통령과 여당인 새누리당의 지지율 관리를 위해 세월호 유가족의 정치성향과 개인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사찰한 혐의를 받고 있었다.

경찰청 정보국으로부터 진보단체의 집회 계획을 수집해 보수단체가 맞불집회를 열 수 있도록 정보를 재향군인회에 전달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올 7월부터 이 같은 의혹을 수사한 국방부 특별수사단은 지난달 6일 관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이재수 전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해 2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3일 “관련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어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고, 수사 경과에 비춰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현 시점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의 결정에 검찰은 “부하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반복된 강조 지시를 통해 불법 행위 실행을 주도한 지시 책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정의에 반하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결정”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