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광주시장을 비롯한 ‘현대차 투자유치 성공을 위한 원탁회의’ 참석자들이 지난달 1일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현대차 투자유치’ 합의 관련 기자회견을 한 뒤 손을 맞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광주시 제공)2018.11.1/뉴스1 © News1
사실상 타결된 것으로 알려진 광주시와 현대자동차 간 ‘광주형 일자리’ 협상이 막판에 다시 난관에 부딪혔다.
애초 위법논란을 빚으며 삭제하기로 했던 ‘5년간 단체협약 유예조항’이 잠정 합의안에 다시 포함되면서다. 노동계는 노사민정 협의회 불참을 선언했다.
5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시 협상단은 전날 오후 10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투자유치추진단 회의를 하고 투자협약 안을 공개했다.
이 조항은 지난 6월 광주시가 현대차에 처음 제안할 때 포함된 ‘5년간 임단협 유예’와 같은 의미다.
35만대 생산으로 문구를 바꿨지만 연간 생산 물량이 7만대이니 5년간 단체협약을 유예하는 셈이 된다.
‘5년간 임단협 유예’는 노동3권을 제한하는 독소조항으로 노동계 입장에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삭제를 요구했던 조항이었다.
노동계는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근참법)상 3개월에 한번 노사협의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노동조합법은 단체협약의 최장 유효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위법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삭제된 줄 알았던 ‘독소조항’이 다시 포함되면서 윤종해 한국노총 광주본부 의장을 비롯한 노동계 인사들은 회의 10분 만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고 노사민정 협의회 불참도 선언했다.
노동계 한 관계자는 “5년간 임단협 유예 조항은 노동3권을 제한하는 독소조항이라 노동계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애초 삭제하기로 합의한 내용인데 다시 넣은 걸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 안이 들어가면 민주노총이 아니라 한국노총도 파업할 상황”이라며 “광주시와 정부가 기본 개념이 없다. 노동3권을 제한해 기업을 유치해보겠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모르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이 노사민정 협의회 불참을 선언하면서 광주형 일자리를 위한 광주시와 현대차의 최종 합의안 추인도 불투명해졌다.
광주시는 노동계의 동의 없이 현대차와 합의안대로 광주형 일자리를 추진할지 여부를 고민할 수밖에 없게 됐다.
(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