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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문성근(65)씨를 ‘종북’으로 지칭한 게시물 등을 인터넷에 올린 일부 보수 성향 누리꾼들에게 대법원이 명예훼손에 대한 위자료를 물어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문씨가 탈북자 출신 영화감독 정모(49)씨 등 누리꾼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씨 등이 인터넷 사이트 등에 문씨에 대한 글을 각 작성 게시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했고, 그 같은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원심 판단은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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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문씨는 정씨 등의 온라인 게시물로 인해 명예훼손이 됐다면서 손해배상을 청구, 이 사건 소송이 시작됐다.
앞서 문씨는 지난 2010년 8월 ‘유쾌한 민란, 100만 민란 프로젝트’를 공개제안했고, 국민의명령은 이를 계기로 만들어졌다. 아울러 문씨는 2012년 1월 민주통합당 최고위원이 됐었으며, 대표 업무를 잠시 대행한 이력이 있었다.
1심은 “남북이 대치하고 있고 국가보안법이 시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특정인이 북한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한다는 종북으로 지목될 경우, 그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반사회세력으로 몰리고 그에 대한 사회적 명성과 평판이 크게 손상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정된 사실과 누리꾼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문씨가 종북이고 종북반란활동을 했다는 의혹 제기나 주관적 평가에 관해 구체적 정황이 충분히 제시됐다고 볼 수 없다”며 위자료 200~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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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는 “불기소 처분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정씨 등의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거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며 “형사상 명예훼손죄 등의 성립 여부와 민사상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한 불법행위의 성립 범위가 반드시 일치한다고 할 수 없다”면서 정씨 등의 주장을 배척하고 1심 판단을 인용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