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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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외 온도와 습도 차이로 인한 김서림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김서림 방지제 일부 제품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 유통·판매 중인 김서림 방지제 21개 제품(자동차용 7개, 물안경용 7개, 안경용 7개)을 대상으로 실시한 유해물질 안전성 및 표시실태 조사 결과를 29일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유해물질 함량 시험검사 결과, 조사대상 21개 중 10개(47.6%) 제품에서 안전 기준을 초과하는 아세트알데히드(Acetaldehyde) 및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론(CMIT), 메틸이소티아졸론(MIT)이 검출되어 부적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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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자동차용 3개, 물안경용 2개, 안경용 3개) 제품에서 안전기준(5mg/kg 이하)을 최소 1.8배(9mg/kg) 에서 최대 39배(195mg/kg) 초과하는 아세트알데히드가 검출 됐고, 스프레이형 3개(자동차용 1개, 안경용 2개) 제품에서는 스프레이형에 사용이 금지된 CMIT(최소 1.2mg/kg ~ 최대 14.5mg/kg)와 MIT(최소 1.0mg/kg ~ 최대 7.4mg/kg)가 검출됐다.
아세트알데히드는 섭취 시 위장에 자극을 주고 구역질, 구토 등을 유발하는 유해물질이다. 흡입 시 기도 자극, 안구 접촉 시 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CMIT 및 MIT은 피부에 노출될 경우 자극, 발진,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특히 CMIT과 MIT은 사회적 논란이 됐던 가습기 살균제 성분으로, 지난해부터 환경부 고시에 따라 스프레이 제품에 사용이 금지됐다.
앞서 환경부가 지난해 9~12월까지 김서림방지제, 탈취제 등 1037개 제품에 대해 안전·표시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했을 당시에도 일부 제품에서 MIT이 함유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된 바 있다.
조사대상 21개 중 2개(9.5%) 제품에선 메탄올이 각 2.5% 검출됐다. 메탄올은 흡입 시 기침·호흡 곤란·두통을 유발할 수 있고, 섭취 시 간에서 독성 물질인 포름알데히드로 변환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일반 표시 사항’ 및 ‘자가검사표시’를 누락한 제품들도 있었다. 위해우려제품으로 분류되는 김서림 방지제는 ‘품명’, ‘종류’, ‘모델명’, ‘생산년월’ 등의 ‘일반 표시사항’과 안전기준을 준수했음을 나타내는 ‘자가검사표시’를 최소 단위 포장에 표기해야한다.
그러나 조사대상 김서림 방지제 21개 중 17개(81.0%) 제품이 ‘일반 표시사항’을 전부 또는 일부 누락했고, 12개(57.1%) 제품은 ‘자가검사표시’를 누락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유해물질이 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된 김서림 방지제 제조·수입업자에게 판매중지 및 회수 등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고,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해 회수 조치하기로 했다.
문제의 제품과 업체는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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