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8000억원 규모 신용카드 수수료 순(純) 인하 여력을 확인하고 이를 차상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 완화에 집중 배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체 가맹점의 93%에 달하는 연 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은 카드 수수료율이 최대 0.65%p 인하된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당정은 원가요인 재산정 결과, 수수료 인하여력을 1조4000억원으로 집계했다. 단 현 정부 출범 이후 이미 추진된 우대 수수료율 적용대상 확대, 개인택시사업자 및 결제대행업체(PG) 이용 온라인사업자에 대한 우대수수료 적용 등을 감안해 순(純) 인하여력을 8000억원 정도로 추산했다.
당정은 수수료 순 인하여력을 내수부진과 비용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차상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비용부담을 완화하는데 집중 배분하기로 했다.
연 매출액 5억원 이하 가맹점은 그간 지속적으로 카드수수료 인하혜택이 집중됐고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공제 등에 따라 수수료 실질부담이 이미 낮은 만큼 현 수준(0.8∼1.3%)을 유지하기로 했다.
연 매출액 5억원에서 30억원 사이 차상위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는 우대수수료율을 확대 적용한다. 연매출 5억원 이상 10억원 이하 가맹점은,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현행 약 2.05%에서 1.4%로 인하한다. 10억원 이상 30억원 이하는 현행 약 2.21%에서 1.6%로 낮춘다.
특히 “매출액 5억원∼30억원인 24만 차상위 자영업자는 연간 약 5200억원 규모(가맹점당 약 214만원)의 수수료 부담이 경감되는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당정은 대형 가맹점을 제외한 매출액 500억원 이하 일반 가맹점에 대해서는 카드사 마케팅비용 부담 차등화 등을 통해 현재 2.2% 수준에서 0.2∼0.3%p 인하해 평균 2% 이내가 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김 의장은 “매출액 500억원 이하 일반 가맹점(약 2만개)의 경우에도, 2% 이내의 수수료율 적용을 통해 1850억원 규모 (가맹점당 약 1000만원)의 수수료부담 경감 효과가 예상된다”고 했다.
당정은 카드수수료율 인하와 별도로 현재 500만원이 상한선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한도를 1000만원으로 2배 확대하는 방안도 추가 추진한다. 부가가치세 세액공제한도 상향 조정이 이루어지면, 연매출 3억8000만원∼10억원 규모 가맹점은 가맹점당 연간 최대 500만원 규모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아울러 “금융감독당국도 카드사 보유정보를 이용한 컨설팅 업무 허용 등 수익원을 다변화하고 비용 절감을 유도하는 한편, 약관 변경 심사 시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제도개선 노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