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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꺽꿀꺽’ 캬~” 음주 모습·소리 광고서 금지…음주폐해 예방 될까?

입력 | 2018-11-13 14:56:00

해당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동아일보)


휴가를 나온 군인 윤창호 씨가 음주 운전자의 차량에 치여 뇌사 판정을 받았다가 끝내 숨져 사회적 공분을 이끌어 낸 가운데, 정부가 음주폐해를 줄이기 위해 주류광고에서 술 마시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찬반 양론이 뜨겁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2018년 음주폐해예방의 달’ 행사를 하루 앞둔 13일 주류 광고기준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음주폐해예방 실행계획’을 발표했다.

최근 음주 관련 교통사고와 폭력 사건 등이 비번하게 일어나면서 강력한 예방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특히 통계청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알코올 관련 사망자는 4809명이었다. 매일 13명이 술 때문에 목숨을 잃는 것.

복지부는 이같은 음주폐해를 근절하기 위해 현재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 규정된 주류 광고기준을 법으로 상향 조정한다.

상향 조정된 법에선 주류광고 시 ‘술을 마시는 행위’ 표현을 금지한다. 술을 마시는 소리도 음주를 유도·자극할 수 있어 금지하기로 했다. 미성년자가 볼 수 있는 콘텐츠 앞뒤에도 주류광고를 할 수 없다. 주류광고에는 광고를 위해 특별히 제작된 노래도 삽입할 수 없다.

이같은 강화 방안에 일부 시민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들은 “담배로 인한 범죄보다 술로 인한 범죄가 훨씬 많다. 술에 대한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다”(su****), “좋은 시도라고 생각한다. 음주에 대한 관용적 문화가 팽배해 각종 사망사고가 만연한 만큼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인식 개선에 노력을 하는 건 바람직하다”(hy****), “광고 적당히 하는 거 찬성. 맥주 꼴깍꼴깍 마시고 캬 하면 없던 음주 욕구가 자극되더라”(sp****)라고 말했다.

반면 실질적인 해결 방안이 되지 못한다는 비판 의견도 많다. 온라인에는 “이게 주류광고랑 무슨 상관인가. 상조광고때문에 죽는 사람 많다고 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du****), “쓸데없는 짓하네. 음주운전이 광고 탓이냐? 솜방망이 처벌 탓이지. 사법부는 뭐하나”(ke****), “자영업 힘들어죽겠는데 아예 술 팔지 말고 문 닫으라고 광고하나. 처벌강화를 해야지, 엄한 곳에 화풀이하는 건가”(pooh****) 등의 지적이 있었다.

이밖에도 “라면광고에 msg 들어가니깐 먹는 거 차단하고 휴대 전화는 전자파 나오니깐 전화받는 거 다 차단하지 그러나. 근본적인 원인부터 분석해라”(seru****), “담뱃갑에 폐암사진을 붙일거면 소주병에 간암사진도 붙여야한다. 술에 대한 이중잣대가 너무 심하다”(nans****), “술 마시는 광고랑 음주운전이랑 뭔 상관이 있을까.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거 말곤 답 없다”(yo****) 등의 의견이 있었다.

한편 TV에만 적용되던 주류광고 금지 시간대(오전 7시∼오후 10시)가 DMB, 데이터 방송, IPTV에도 적용된다. 술병에 표기되고 있는 과음경고 문구가 주류광고에도 나오도록 기준이 강화된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