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내무장관 지명자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 발의 우루과이·캐나다·미국 일부州 등 잇달아 합법화
멕시코 내무장관 지명자가 마약범죄를 줄이겠다며 마리화나(대마초)의 소지·공공장소에서의 사용·재배·판매를 합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미국 미네소타주 지역지 스타트리뷴에 따르면 8일(현지시간) 좌파 모레나(MORENA·국가재건운동) 당 소속 상원의원이자 차기 정부 내무장관 내정자 올카 산체스 코르데로가 “모든 사람이 ”30g까지 마리화나를 소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했다.
코르데로 의원은 ”부정적인 효과 측면에서 볼 때 술과 담배를 고려한다면 마리화나가 합법화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마리화나 부분 합법화가 10년 동안 최소 24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마약 카르텔 간 폭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모든 멕시코 성인은 마리화나 30g을 소지할 수 있고 금연구역을 제외한 모든 공공장소에서 자유롭게 마리화나를 피울 수 있게 된다. 또 자신 소유 부동산에서 마리화나를 최대 20뿌리까지 재배할 수 있고 연간 최대 17온스까지 생산 가능하다.
다만 미성년자에게 마리화나 뿌리를 제공하거나 마리화나의 영향을 받는 상태에서 운전하는 건 불법이다.
멕시코 정부는 작년부터 일부 환자들이 의료용 마리화나 제품을 수입하는 것을 허용했다. 또 마리화나를 소유해도 5g까지는 처벌하지 않고 개인용으로 재배하거나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북미 대륙을 중심으로 마리화나 합법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