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해결’ 일본 측 주장 기각…외교문제로 발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30일 여운택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철주금(옛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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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언론들은 30일 한국 대법원이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을 명령한 것과 관련, 일제히 향후 한일관계에 미칠 파장을 주목했다.
NHK는 이날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 기업 ‘신일철주금’(옛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관련해 한국 대법원이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고 확정 판결한 사실을 속보로 전하면서 그동안의 재판경과 등도 비중 있게 보도했다.
아사히신문은 서울발 기사에서 관련 소식을 전하면서 “한국 법원에서 일본 기업에 대한 징용 피해자 배상명령이 확정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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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극우 성향 산케이신문은 “회사(신일철주금) 측 또한 이번 재판에서 일본 정부와 같은 주장을 했지만 기각됐다”며 “앞으로 유사 판결이 잇따를 우려가 있는 만큼 일한 간 외교·경제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지통신 또한 “일본 기업에 대한 손해배상 명령이 확정되면서 일한관계를 뒤흔드는 외교문제로 발전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전했다.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그간 한국에선 신일철주금 외에도 후지코시(不二越) 회사 등 70여개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총 15건의 강제징용 관련 손배소가 진행돼왔다. 이들 소송에 참여한 원고는 모두 963명, 손해배상 청구 총액은 240억원대에 이른다.
이와 관련 후지TV는 “한국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 수를 약 21만7000명으로 추산하고 있다”며 “이번 신일철주금 판결에 따라 다른 징용피해자나 유족들이 유사한 소송을 제기할 경우 배상금 총액만 단순계산으로만 5400억엔(약 6조4600억원) 이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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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