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 사진=동아일보DB
김용 경기도 대변인이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경찰의 각종 의혹 수사과정에서 ‘강압과 기밀유출 의혹’ 등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24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법을 위반했다면 당연히 도지사가 아니라 그 누구라도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 하지만 최근 경찰의 수사 행태를 보면 상식선에서 벗어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경찰 수사과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는 우선 부당하게 수사범위가 확대됐다고 했다.
그는 “정신질환 범죄는 심각한 사회문제라 지방자치법 지역보건법 정신보건법은 자치단체장과 보건공무원에 정신질환자의 발견 조치와 치료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며 “단체장은 법령 의무사항을 가족이라 하여 방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지사 형 이재선 씨의 정신질환 증상들에 대한 내용이 완전히 배제됐다고 말했다. 영장에서 ▲2002년 정신과의사 면담 처방으로 조증약 투약(이재선의 블로그 글), ▲2007년 조증과 우울 증세(정신병원 입원기록), ▲2012.4.5. 정신전문의가 ‘망상동반 조울증’ 평가(경찰 수사기록), ▲2012.5.28. 모친 방화살해협박, 모친 살해의사 표명, 모친과 동생들 상해 백화점폭력난동 발생, ▲2012. 12. 이재선이 정신감정 자청해 위 사건들 기소중지(결정문), ▲2013.2. 정신과치료 시작(압수 진료기록), 자살기도 고의교통사고(정신병원 입원기록) 우울증 진단받아 4월에 벌금 500만원(공소장) 등의 내용이 배제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사실 관계가 있음에도 2012년에는 이재선이 ‘정신병으로 사람을 해칠 위험이 의심되는 자’에 해당될 수 없으니 시장이 보건소장에게 입원 절차를 지시한 것은 직권남용이라며 압수수색영장 신청한 것은 영장 신청서의 허위 기재를 의심받기에 충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 번째로는 수사과정 상의 강압과 기밀 유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심지어 참고인들에게 도지사에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며 입건 등 위협을 하였다는 제보까지 있다”며 “수사기밀이 고발인 측에 유출되었다는 의혹도 나온다”고 했다.
또 ‘A 씨는 김부선 씨와의 대화 내용을 9월 23일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A 씨가 분당서 수사관 2명 교체 사실을 김 씨에게 알려준 사실이 드러났다. 실제로 수사관이 교체됐다’는 글을 함께 올리면서 “정황을 보면 경찰이 수사기밀을 유출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김 대변인은 마지막으로 “여러 정황 상 공정한 수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해 담당수사관 기피신청에 이어 관서 이관신청을 낸 다음날 아침 경찰은 수십 명의 수사 인력을 동원해 도지사 자택과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했다. 요란스럽게 압수수색을 한다더니 자택에서는 휴대폰 갖고 간 게 전부”라며 “이 모든 걸 단지 ‘우연의 일치’로 치부하고 넘기기엔 석연치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수사는 정치적 영향을 받아서도,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도 안 된다. 공정하고 공평해야 한다”며 “그래야 모두가 납득할 만한 진실에 근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기도는 우리나라 최대 지방정부다. 도지사의 한 시간은 도민의 1350만 시간에 해당하는 무게를 갖고 있다. 경찰의 무리한 수사로 도정이 방해받는다면 결국 피해는 도민들의 몫”이라며 “경찰은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로 한점의 의혹도 남겨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