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소유 음란물 1500여건 압수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초소형 카메라 모습.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제공)
자신이 근무하는 PC방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여성들의 신체부위 등을 촬영한 뒤 이를 음란사이트에 유포한 30대 알바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등 위반 혐의로 A씨(31)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자신이 근무하던 PC방 등 다중시설 내 여자화장실에 초소형 불법카메라를 설치해 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성들의 모습을 촬영한 뒤 사진 및 동영상을 음란사이트에 27회에 걸쳐 유포한 혐의다.
A씨는 해외 구매사이트에서 구입한 초소형 불법카메라(일명 스파이캠)를 범행에 사용했다. 카메라를 담은 검정색 비닐봉지에 와이셔츠 단추 크기의 렌즈 구멍을 뚫어 변기 옆 휴지통 근처에 놓았다.
알바생인 A씨는 PC방에서 청소 등 화장실 관리를 하는 점을 이용해 아무 제재 없이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카메라를 설치했다.
A씨는 촬영한 영상물을 음란사이트에 올려 얻게 된 포인트를 다시 음란물을 구매하는 데 사용했다.
경찰은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6명이며, 수십명의 피해자가 더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촬영물이 게시된 음란사이트를 폐쇄조치하고, 이를 공유한 음란물 게시자들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수원=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