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운영하는 매장에서 일하는 10대 청소년을 추행하고 폭행한 업주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38·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청소년인 피해자의 신체를 수차례 추행·폭행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매장 점주로 관리·감독하에 있는 피해자가 쉽게 저항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악용해 반복적으로 괴롭혔다”고 지적했다.
이어 “합의하지 못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청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