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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조윤선, 추석연휴 첫날 석방…“남은 재판도 성실히”

입력 | 2018-09-22 09:08:00

조윤선 전 수석. 사진=동아일보 DB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던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52)이 22일 구속 만기로 석방됐다.

조 전 수석은 추석 연휴 첫날인 22일 0시, 구속 기간 만료로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왔다. 0시 3분께 구치소를 나온 조 전 수석은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법원에서 아직 세 건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남은 재판 절차에도 성실히 임하겠다"고 답했다.

조 전 수석은 다른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대기 중이던 차에 탑승했다. 이날 구치소 앞에는 보수단체 회원 100여명이 찾아와 "조윤선 힘내세요"라고 외쳤다.

앞서 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및 실행을 주도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으로 지난해 1월에 구속됐다가 같은해 7월 1심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당시에는 국회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다.

하지만 지난 1월 항소심에서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됐다.

상고심을 맡은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세 번의 구속 갱신 후 기간이 만료되자 구속취소 결정을 했다.

한편 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의 불법 보수단체 지원(화이트리스트) 의혹으로도 추가 기소돼 징역 6년을 구형 받았다. 1심 선고는 오는 28일에 진행된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