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9월 평양공동선언]군사긴장 완화 군사 분야 합의서 내용은
○ 완충구역 내 군사훈련 전면금지, 군단급 이하 대북정찰 공백 초래
하지만 U-2 미 정찰기와 공중조기경보기, 새매(RF-16) 등 한미 전략 정찰 수단은 MDL 더 남쪽에서 북한 핵·미사일과 장사정포 동향을 감시해야 한다. 크든 작든 대북 감시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군단급 이하 대북 전술감시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방의 군단급 이하 부대는 주로 통신감청(신호정보)과 소형 UAV(영상정보)로 MDL 인근 북한군 동향을 추적한다. 작전반경이 짧은 소형 UAV는 MDL 인근으로 최대한 접근시켜야 소규모 북한군의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고 정찰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기만통신으로 병력 장비 동향을 속일 때가 많아 UAV의 MDL 인근 감시는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 1km 이내 GP 22개 연내 철수
남북은 올해 말까지 1km 이내(최단 거리 600m)의 GP를 11개씩, 총 22개를 시범적으로 철수하기로 합의했다. 화기 및 장비 철수→근무병력 철수→시설물 완전 파괴→상호 검증의 4단계로 진행된다. 아울러 남북은 향후 군사공동위원회에서 DMZ 내 모든 GP의 철수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현재 DMZ 내 북측 GP는 160여 개로 남측(80여 개)보다 많은 만큼 시범 철수는 ‘일대일 맞 철수’로 진행하고 향후 추가 철수는 ‘구역별 철수’로 군은 추진할 방침이다.
JSA 비무장화 차원에서 남북 경비요원(각 35명 이하)은 비무장 상태로 남북을 왕래하며 함께 근무하게 된다. 판문점 도끼만행사건(1976년) 이후 남북 경비요원들은 고강도 무장 상태로 MDL을 기준으로 엄격히 분리돼 근무해 왔다. 군 관계자는 “도끼만행사건 이전에도 권총을 차고 근무했지만 이번엔 권총도 제외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남북과 유엔군사령부 ‘3자 협의체’가 가동돼 다음 달에 JSA 내 지뢰 제거 등 후속 조치에 착수하기로 했다. 또 판문점을 찾는 관광객도 JSA 남북을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도록 하는 조치에도 합의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남북 군사합의서에 유엔사가 들어와서 협의 기구로 참여한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며 “남북 군사회담과 합의 과정에서 청와대 국방부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미국 및 유엔사와 긴밀히 협의했다”고 말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