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신보라 의원(동아일보)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35)이 출산을 앞두고 국회 의원 중 처음 출산휴가를 쓴다.
신보라 의원은 오는 13일부터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최소 휴가기간인 45일 동안 출산 휴가를 가질 예정이다. 현역 국회의원이 임기 중 출산 휴가를 갖는 것은 헌정 사상 첫 사례.
신 의원은 전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출산 소식을 알렸다. 그는 “작년 12월 중순부터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을 맡아 9개월 간의 활동을 끝으로, 이제 곧 있을 출산을 위해 원내대변인 직을 내려놓는다”며 “앞으로 청년이자 워킹맘으로 활동하면서 더욱 성숙한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며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힘이 되는 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9일에는 여성 국회의원이 모유 수유를 위해 국회 회의장에 아기를 데려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