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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 “조현민, 임금·퇴직금 17억 받아…투자자, 주주권 적극 행사해야”

입력 | 2018-08-16 14:32:00

사진=동아일보DB


바른미래당 채이배 정책위의장 권한대행은 16일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 겸 진에어 부사장이 올해 1~4월 대한항공과 진에어로부터 임금 및 퇴직금으로 약 17억4200만 원을 받았다면서 기관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채이배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13차 원내정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진에어 2018년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조현민 전 부사장이 항공사업법을 위반해 등기이사로 재직한 사실로 인해 현재 국토부로부터 진에어 면허 취소 청문절차가 진행 중으로 회사 존속에 대한 불확실이 존재한다고 적시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채 권한대행은 “이러한 상황에서 조현민 전 부사장은 올해 1~4월 임금 및 퇴직금으로 대한항공에서 8억6800만 원, 진에어에서 8억7400만 원을 각각 받았다”면서 “2014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땅콩회항 사건으로 퇴직하면서 6억7700만 원의 퇴직금을 포함한 14억7600만 원의 보수을 받아 논란이 되었던 것과 오버랩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행위로 회사 명예를 실추하거나 회사의 이익에 심대한 영향을 준 임원에 대해서 과도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국민의 정서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기업지배구조 상으로 바람직하지 못하다”면서 “기업 임원의 퇴직금규정을 법으로 정할 일은 아니지만, 회사 정관이나 내부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특히, 불법행위를 한 임원에 대한 내부 제재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서는 주주들, 특히 기관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국민연금이 대한항공에 공개서한을 보내는 등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하는 것처럼 다른 기관투자자들도 스튜어드십 코드 등을 도입하여 주주로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런 문제는 비단 한진그룹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기관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여 내년 주주총회에서 주요 상장대기업의 정관에 불법행위자가 임원이 되지 못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수와 퇴직금을 받는 것도 방지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길 기대한다”며 “이를 위해서 기관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