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전 충남지사. 사진=박영대 기자 sannae@donga.com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안희정 전 충남지사(53)가 14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303호 법정에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안 전 지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선고는 3월5일 전 충남도청 정무팀 정무비서 김지은 씨(33)가 안 전 지사를 상대로 ‘미투’(Me too)를 한 이후 162일 만에 이뤄지는 첫 법적 결론이다.
검찰은 4월11일 안 전 지사에게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특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업무상 추행), 강제추행 등 세 가지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으며, 지난달 27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