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개별소비세 1.5%p인하 …최대 200만 원 저렴해게 구매 가능
승용차·이륜차·캠핑용 자동차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개소세)를 올해말 까지 한시적으로 깎아준다. 소비심리 위축 대응책의 일환이다.
정부는 18일 발표한 '하반기 이후 경제여건 및 정책방향'과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내수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정부는 승용자동차(경차 제외), 이륜자동차, 캠핑용 자동차 등에 대해 연말까지 개별소비세를 현행 5%에서 3.5%로 1.5%p 인하한다. 아울러 업체의 승용차 가격 인하도 유도할 방침이다.
차종에 따라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 저렴하게 살 수 있게 됐다. 대개 준중형차는 30만원,중형차는 50만원, 형차는 60만원 이상, 1억 원이 넘는 고가 차량은 200만 원 이상 혜택이 기대 된다.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5%→3.5%)는 2015년 8월 말∼2016년 6월에도 시행된 바 있다.
정부가 개별소비세 인하를 결정한 것은 자동차 판매가 증가하면 소비 진작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자동차 판매는 소매판매의 11.7%, 내구재 판매의 45%를 차지할 정도로 소비와 높은 연관성을 지닌 품목이다.
지난 번 개별소비세 인하 때 업체들은 차종별로 20만∼267만원까지 추가 할인을 진행해 개별소비세 인하 분을 합쳐 최대 400만 원 이상 차 값이 저렴해진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