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난민 심사 2, 3개월내 마쳐 ‘진짜 난민’에 대한 오해 차단

입력 | 2018-06-30 03:00:00

反난민 정서 확산되자 제도 정비




법무부가 29일 발표한 ‘제주 예멘 난민 관련 대책’은 난민 급증에 대한 사회 일각의 우려를 누그러뜨리기 위해 신속하게 난민 관련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 보인 것이다. 최근 인터넷에는 취업 목적으로 국내에 들어온 ‘가짜 난민’과 유럽에서 이슬람 문화권 출신 난민들이 저지른 범죄를 비판하는 게시물이 연일 올라오는 등 ‘반(反)난민 정서’가 확산되고 있다.

○ 신속하고 정확한 심사…‘가짜 난민’은 엄정 대처

난민협약 가입국인 우리나라는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이 스스로 난민이라고 주장할 경우 난민신청 접수를 거부할 수 없다. 난민 신청자는 출입국·외국인청의 난민심사에서 탈락해도 이의신청과 대법원 상고심까지 3차례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 때문에 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나오는 데에는 최장 5년가량이 걸리기도 한다. 이처럼 확정 판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다 보니 취업 등 경제적 목적으로 ‘일단 소송을 하면서 시간을 끌자’는 가짜 난민이 생겨날 우려가 있다.

법무부가 발표한 난민심판원 신설은 이런 문제를 보완하려는 제도다. 현행법은 난민심사를 신청(1차 심사)과 이의신청(2차 심사)의 두 단계에 걸쳐 하도록 돼있다. 난민심사 결과에 불복해 소송을 낼 경우 1, 2심과 상고심까지 3차례의 재판을 더 받을 수 있어 총 5단계의 절차를 거치는 셈이다.

법무부의 구상대로 난민심판원이 이의신청 심사를 담당하고 그 결정에 1심 법원 판결과 같은 효력을 부여하면 난민심사 절차는 1∼2단계 줄어들게 된다. 법무부는 난민심판원에 지역 전문가와 민간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난민신청 사유가 사실관계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충실한 심사를 할 계획이다. 또 심사기간을 줄이기 위해 난민심사 인력도 증원할 방침이다.

○ ‘가짜 뉴스’에 속지 말길

이날 대책안 발표는 난민 혐오를 부추기는 악성 소문의 확산을 억제하려는 목적도 있다. 난민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와 차별을 막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난민 신청자 또는 난민 인정자의 범죄를 따로 집계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경찰청 자료 등에 따르면 국내 체류 외국인 수는 2016년 205만 명에서 지난해 218만 명으로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외국인 범죄 건수는 오히려 17.6% 감소했다. 난민 수용이 늘면 범죄가 늘 거라는 우려는 현실과 거리가 멀다는 이야기다. 제주 체류 예멘인들의 경우도 입국 후 저지른 범죄는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없다.

법무부는 인터넷 공간에서 퍼지고 있는 ‘제주 체류 예멘인 중 상당수가 입국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불법 취업을 한 가짜 난민’이라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제주 체류 예멘인들이 돈이 떨어져 노숙을 하는 경우가 늘자, 법무부 장관이 사회적 문제를 막기 위해 출입국관리법에 근거한 재량권으로 취업을 허가했다”고 설명했다.

○ 주말 도심 난민 찬반 집회

30일 서울 도심에서는 난민 수용 찬반 집회가 동시에 열릴 예정이다. ‘불법난민신청외국인대책국민연대’ 회원 500여 명은 이날 오후 8시부터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난민법과 무사증(무비자)제도 폐지를 촉구할 예정이다. 이곳에서 채 100m도 안 떨어진 중구 세종로파출소 부근에서는 시민단체 ‘벽돌’이 ‘난민 반대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 계획이다. 경찰은 두 집회 참가자의 충돌을 막기 위해 두 장소 사이를 차단할 계획이다.

김윤수 ys@donga.com·허동준·홍석호 기자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