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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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은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복리후생비 등을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한 것과 관련,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라는 공약을 유명무실화 시켰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정호진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오늘 새벽 국회 환노위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개악안이 날치기 처리가 되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 대변인은 “정의당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들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개악 날치기에 대해 규탄 입장을 밝혔다”면서 “김종민 서울시장 후보는 ‘비리로 얼룩진 동료 국회의원들의 체포동의안은 부결시키고 460만 저임금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은 줬다 빼는 최악의 정치갑질’이라고 규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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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공동선대위원장 긴급 전략회의를 통해 논의 된 원내 대책과 더불어 6.13 지방선거 후보들도 최근 거대양당의 반민생 짬짜미 행태를 규탄하며 후보자 퇴근 인사 등 전 당적인 행동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