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動産담보 활성화案 발표
금융위원회는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동산 금융 활성화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동산 담보대출을 활성화해 신용도와 담보가 부족한 창업기업과 중소기업들의 자금 조달 통로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에 따르면 중소기업 자산에서 기계설비, 매출채권, 재고 등 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38%(2016년 기준)로 가장 크다. 하지만 중소기업 담보대출의 94%(지난해 기준)는 부동산 대출에 편중돼 있는 실정이다. 동산의 담보가치를 평가하기가 어렵고 관리하기도 복잡해 은행들이 관련 대출을 꺼렸기 때문이다.
아울러 당장 상반기에 동산 담보대출을 활용할 수 있는 기업 범위가 넓어진다. 현재는 제조업만 동산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론 유통, 서비스업 등 모든 업종이 해당된다. 담보로 활용할 수 있는 동산도 일부 설비와 원재료에서 모든 동산으로 확대된다. 또 40% 수준으로 획일적이던 동산 담보 인정비율은 최대 60%로 늘어난다. 금융위는 장기적으로는 담보 규제 비율을 없애기로 했다. 특허청을 통해 특허나 실용신안 등의 지식재산권을 손쉽게 담보 물건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동산 담보대출 시장 규모를 키우기 위해 3년간 1조5000억 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하기로 했다. IBK기업은행은 기계설비와 재고 자산을 담보로 맡기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금리를 인하해주는 우대 대출을 1조 원 규모로 제공한다. 신용보증기금은 동산 담보대출 금액의 50% 범위에서 최대 5억 원을 보증해주는 특례보증을 3년간 5000억 원 규모로 해줄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현재 2051억 원 수준인 동산 담보대출 시장 규모를 2020년 3조 원, 2022년 6조 원까지 키울 계획이다.
또 이번 방안에 따라 동산 담보대출을 활용하는 기업은 현재의 1100개에서 2022년 약 3만 개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기업들의 평균 대출 금리는 연 3.3%로 신용대출 금리(평균 6.0%)보다 낮아지고, 평균 대출액도 3억8000만 원으로 신용대출 평균 대출액(1억2000만 원)보다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