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지난달 29일 공개한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초안에는 이번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인권정책의 기본 방향이 포함돼 있다. 여기에는 ‘최저임금 합리화와 감독강화’라는 별도 항목을 두고 최저임금 1만 원 달성 추진을 명시했다. 이 밖에 근로시간 단축, 카드수수료 인하, 공기업·준정부기관의 노동이사제 도입 등도 인권개선 차원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은 근로자, 사용자, 공익위원 등 3자가 최저임금위원회를 구성해 임금실태와 경영상황, 나아가 물가 등 전반적인 경제상황까지 고려해 협의해서 결정한다. 인권기본계획에 최저임금 준수를 강조하는 선을 넘어 ‘1만 원’이라는 구체적인 목표금액까지 밝힌 것은 법무부의 권한을 넘어선 과잉행위다.
최저임금 수준을 국가 간 비교할 때는 중위소득 대비 최저임금이 많이 사용된다. 한국은 2016년 기준으로 50% 정도다. 올해 인상분 16.4%를 감안하면 60%에 육박해 프랑스(61%)와 함께 선진국에서도 최고 수준이다. 2016년 기준으로 미국(35%) 일본(40%) 영국(49%)은 우리보다 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