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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수수료폭탄 막고 제휴포인트 재활용… 카드 ‘적폐 청소’

입력 | 2018-03-14 03:00:00

금감원 ‘카드사 영업관행개선’ 발표




A 씨는 지난해 미국에 놀러갔다가 100달러짜리 지갑을 살 때 카드로 결제했다. 당시 환율(1100원)로 계산해 11만 원이 청구될 줄 알았지만 실제 청구된 가격은 11만4000원이었다. “해외 통화 또는 원화 중 어떤 걸로 결제하겠느냐”는 매장 직원의 질문에 “원화로 결제하겠다”고 답한 것이 문제였다. A 씨는 원화로 결제하면 해외원화결제(DCC) 수수료가 4% 붙는 걸 몰랐다.

3분기(7∼9월)부터는 A 씨처럼 해외에서 무심코 원화로 결제했다가 DCC 수수료를 물어야 하는 일이 줄어든다.

금융감독원은 원화결제 수수료, 부가서비스, 제휴 포인트 이용 등과 관련해 소비자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카드사 영업 관행을 올해 안에 개선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우선 3분기부터 고객이 해외원화결제를 미리 차단해 놓으면 해외에서 원화로 결제할 때 카드 승인이 거절되는 ‘DCC 사전차단 시스템’이 도입된다. 현재 원화로 결제하면 결제액의 3∼8%가 수수료로 붙는다. 하지만 이를 모르고 결제 수단으로 원화를 선택하는 고객이 많다. 지난해 전체 해외 결제액 15조623억 원 중 18.3%인 2조7577억 원이 원화로 결제됐다. 800억∼2200억 원이 외국 DCC업체에 수수료로 빠져나간 셈이다.

이에 금감원은 원화 결제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하고, 차단 여부는 콜센터나 카드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간편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4분기(10∼12월) 중 부가서비스 이용 요건도 간소화된다. 현재는 대부분 카드사가 부가서비스를 받기 위한 전월 실적 조건에 아파트 관리비, 대학 등록금, 대중교통 및 택시비, 무이자 할부액, 해외 이용 금액 등을 제외하고 있다. 그나마 있는 혜택도 상품안내장 등에 식별하기 어려운 작은 글씨로 써놓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실적 조건 제외 항목을 축소하고, 소비자들이 알기 쉽도록 표기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제휴 포인트 관련 제도도 바뀐다. 카드사들은 특정 제휴 가맹점에서 카드를 사용하면 제휴 포인트를 쌓아준다. 지금은 이 가맹점들이 문을 닫으면 제휴 포인트들을 사용할 수 없다. 금감원은 이 제휴 포인트를 카드사의 대표 포인트로 통합해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소비자가 신용카드를 해지할 때 연회비를 환불받는 방식도 달라진다. 현재 카드사들은 소비자가 카드를 신청한 날부터 해지한 날까지를 사용 기간으로 보고 남은 기간의 연회비를 돌려준다. 하지만 카드를 신청한 뒤 실제 등록될 때까지 1∼3일이 걸린다. 이에 금감원은 4분기부터 카드 사용 기간을 실제 등록일부터 계산하도록 할 계획이다.

2분기(4∼6월) 중 카드업계에서 금리 인하 요구권의 활용 범위가 넓어진다. 금리 인하 요구권은 승진이나 취업 등으로 신용도가 상승했을 때 금융회사에 대출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현재는 카드론(장기카드대출)에만 전면 적용되고 있으며 일부 업체는 현금서비스(단기카드대출)에는 적용하지 않고 있다. 금감원은 2분기부터 모든 카드사의 현금서비스에 대해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기로 했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