全측 “5·18과 무관” 2차례 거부
11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전 전 대통령에게 지난달 말부터 이번 달 초까지 두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검찰은 그동안 회고록에 적힌 5·18민주화운동 관련 자료 확인과 관계자 조사 등을 통해 일부 내용이 허위라고 보고 전 전 대통령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전 전 대통령은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 목격담을 남긴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해 ‘가면을 쓴 사탄, 성직자가 아니다’고 표현해 지난해 4월 유가족과 5월 단체로부터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는 지난달 7일 계엄군 헬기 사격 등과 관련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육군은 1980년 5월 21일과 27일 공격 헬기 500MD와 기동 헬기 UH-1H를 이용해 광주 시민을 향해 수차례 사격을 가했다”고 헬기 사격을 인정했다.
특별조사위 자료는 다음 달부터 열람이 가능하다. 검찰은 회고록에서 5·18 왜곡 의혹 부분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발견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특별조사위 자료 열람과 수사 진척 상황을 보고 소환 통보를 다시 할지 검토할 예정이다. 검찰이 전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겠다고 통보한 만큼 기소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사격 시점과 장소는 밝히지 못했다.
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