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명적인 뇌물, 드러난 것만 100억여 원
현재 검찰이 파악한 이 전 대통령의 혐의는 크게 두 갈래다.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뇌물로 받은 돈과 다스의 실제 소유 및 경영 비리다. 이 중 이 전 대통령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 부분은 뇌물이다. 다스의 실소유자로 50억 원 이상의 횡령 비리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최소 5년 이상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공무원 신분만 인정되는 뇌물수수는 수수 금액이 1억 원을 넘으면 10년 이상의 징역형 등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에 대해선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의 ‘주범’으로 이미 적시했다. 지난달 6일 4억 원의 특활비를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전 기획관의 공소장에 이렇게 명시됐다.
이 전 대통령의 측근인 장다사로 전 대통령정무1비서관(61)과 박재완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63)도 특활비를 상납받은 정황이 드러났다. 장 전 비서관은 이명박 정부 첫해인 2008년 18대 총선을 앞두고 친이명박계 공천을 위해 여론조사 비용 등에 10억 원의 특활비를 사용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박 전 수석은 국정원에서 받은 특활비 2억 원 중 일부를 국회의원들에게 정치자금 명목으로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의 나머지 뇌물 혐의는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74) 등 민간에서 받은 것이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인사 청탁 명목으로 이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의원(83)과 사위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48)에게 각각 8억 원, 12억5000만 원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 이 전 대통령에 구속영장 청구할까
검찰은 당초 평창 겨울올림픽이 끝나는 대로 이 전 대통령을 소환할 계획이었으나 김소남 전 국회의원의 4억 원대 공천 헌금 의혹, 대보그룹의 수억 원대 공사 수주 청탁 의혹 등 추가 혐의가 불거지면서 소환 시기가 미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혐의가 더 포착되면 출석이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에 대해선 검찰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뇌물수수 혐의 액수가 100억 원이 넘는 데다 여러 유형의 중대 비리가 드러난 만큼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수사팀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반면 전직 대통령의 신분으로 도주 우려가 없고, 이 전 대통령까지 구속돼 전직 대통령 2명이 동시에 투옥되면 국제적인 망신이라는 점을 들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는 게 적절하다는 반론도 있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