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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미만 사업장은 특별연장근로 허용… 노사 합의하면 2022년말까지 주 60시간

입력 | 2018-02-28 03:00:00

[근로시간 주 52시간으로 단축]사업주, 이것만은 알아두세요
초과근무 시키면 최대 2년 징역
특례 제외된 업종은 1년 유예기간




근로시간 단축은 노동시장의 대변혁을 예고한다. 대기업은 사전에 대비한 곳이 많지만 고용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에는 ‘발등의 불’이다. 제도 변화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자칫 사업주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사업주가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Q. 노사가 합의하면 52시간 이상 일을 시킬 수 있나.

A. 불법이다. 노동법은 노사 합의나 단체협약보다 우선한다. 법정근로시간을 넘기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Q. 특별연장근로란 무엇인가.

A.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3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8시간을 더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5∼49인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부터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된다. 이 가운데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특별연장근로 8시간을 추가로 허용해 주당 60시간까지 가능하다. 30인 미만 사업장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추가로 둔 셈이다. 다만 특별연장근로를 하려면 노사 합의가 있어야 한다.

Q. 추가 고용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은 생산량을 줄여야 하나.

A. 고용노동부가 실태조사를 벌인 뒤 국회와 협의해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사업주들이 추가로 고용을 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Q.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방송사도 올해 7월부터 근로시간 단축에 들어가야 하나.

A. 여야는 근로시간 제한이 없는 특례업종을 26개에서 5개로 줄였다. 다만 특례업종에서 빠진 21개 업종 중 30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시간 단축 시행 시기를 1년 유예하기로 했다.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방송사는 근로자가 300인 이상이라 하더라도 올해 7월 1일이 아닌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면 된다.

Q. 특례를 유지한 업종은 무엇인가.

A. 운송업 4개 업종(육상, 수상, 항공, 기타)과 보건업의 특례는 유지된다. 이 업종에선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겨도 불법이 아니다. 다만 ‘연속 휴식시간’을 11시간 보장해야 한다. 예를 들어 밤 12시에 퇴근했다면 다음 날 오전 11시 이후에 출근해야 한다. 고속버스 등 노선버스업은 이번에 특례업종에서 제외돼 52시간을 지켜야 한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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