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혁신 토론회]문재인 대통령 과감한 개혁 강조… 국토부 “올해안에 허용” 국내 사륜-이륜車 한정… 유럽선 ‘신개념’ 길 열어줘 스마트공장 협동로봇 규제도 완화… “근로자 옆에 있어도 작동 할수있게”
규제의 건수를 줄이는 데 급급했던 규제개혁을 ‘사전 허용, 사후 규제’ 방식의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혁신적 규제 설계를 강조했다.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삼륜 전기차’ 같은 창의적 형태의 자동차가 나오지 않는 것은 규제가 혁신성장의 걸림돌이 되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는 연말까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유럽처럼 안전기준만 맞으면 신개념 차량도 등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삼륜 자동차 분류를 신설해 이륜차와 달리 운전자가 헬멧을 착용하지 않아도 도로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자동차 업계는 이번 조치로 다양한 형태의 이동 수단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사람과 공동 작업을 하는 ‘협동 로봇’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 협동 로봇은 산업용 무인 로봇과 달리 사람이 하는 반복적이고 지루한 공정을 돕는 역할을 한다. 4차 산업혁명과 스마트공장의 필수품인 셈이다. 지금까지는 작업자가 옆에 있으면 모든 로봇은 가동을 멈추도록 규정돼 있었다. 사람이 있는 공간에서 협동 로봇은 무용지물인 셈이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안전기준에 부합한다면 근로자가 옆에 있어도 협동 로봇이 작동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기술 전반에 대한 규제를 없애는 ‘규제 혁명’을 강조하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강조한 ‘규제 전봇대 뽑기’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강조한 ‘손톱 밑 가시 뽑기’가 개별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는 차원이었다면 문 대통령은 규제의 매뉴얼을 대수술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세종=이건혁 gun@donga.com / 천호성·문병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