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사기 793건 30명 적발 오토바이로 신호위반 차 충돌 16세, 사고 9건 유발 1600만원 챙기다 성인 돼 면허딴 뒤 렌터카로 눈돌려 접촉사고 25건에 1억5200만원 1인 평균 26건 7700만원 가로채
성인이 된 A 씨는 더 대담해졌다. 운전면허증을 딴 뒤 오토바이 대신 더 많은 보험금을 받아 챙길 수 있는 렌터카를 빌려 같은 수법을 써먹었다. 2016년 10월 A 씨는 청소년 때와 마찬가지로 신호위반 차량과 고의로 접촉 사고를 내 보험금 1800만 원, 합의금 500만 원을 챙겼다. 첫 ‘사기 수입’의 6배가 넘는 규모다. 김태호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 팀장은 “‘바늘도둑’이었던 청소년이 성인이 돼 ‘소도둑’이 된 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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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는 오토바이에 비해 피해액이 높게 산정된다. 오토바이에서 렌터카로 범죄 수법을 바꾼 17명의 경우 보험금, 합의금 등으로 받아 챙긴 돈이 평균 건당 240만 원에서 450만 원으로 2배 가까이로 늘었다. A 씨도 청소년 때 보험사기로 챙겼던 금액의 10배에 가까운 총 1억5200만 원을 성인이 된 뒤 손에 쥐었다.
지인이나 선후배와 공모해 렌터카에 함께 탄 뒤 더 많은 보험금을 받아내는 수법도 있었다. B 씨(20)는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38건의 고의 사고를 내고 8900만 원을 챙겼다. 그는 청소년일 때 오토바이로 13건, 1700만 원의 보험사기를 저질렀다. 성인이 된 뒤에는 렌터카에 지인 2, 3명을 태워 이들의 합의금까지 받아냈다. 동승자는 과실에 관계없이 손해액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렌터카가 보험사기에 쉽게 이용되는 것은 보험할증료 등의 피해를 렌터카 업체에 떠넘길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런 점을 이용해 가해자와 피해자로 역할을 나눠 사기를 벌인 사례도 적발됐다. 24건의 보험사기로 1억2900만 원을 챙긴 C 씨는 지인 7명과 함께 각각 3, 4명씩 두 대의 렌터카에 나눠 타고 고의 사고를 유발해 합의금 1000만 원을 보험사로부터 받아냈다.
이번에 적발된 보험사기 793건 중 오토바이를 이용한 사기가 318건, 렌터카는 475건이었다. 범죄 차량이 바뀌어도 수법은 비슷했다. 차로 변경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가 오토바이 120건, 렌터카 101건 등 총 22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 밖에도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는 차량(108건), 후진 차량(80건) 등이 보험사기꾼의 주요 먹잇감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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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태호 기자 tae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