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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안법 개정안, 靑 국민청원 20만 돌파…“인증서 장사, 생업 끊는 살인”

입력 | 2017-12-27 10:01:00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여야 충돌로 12월 중 본회의 개의가 불투명해지면서 연내 전안법(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안의 처리도 어려워진 가운데, 전안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안법은 전기용품을 비롯한 유아의류 등 일부 생활용품에 확인받도록 한 KC인증(국가통합인증마크)를 일반 의류와 신발·가구 등 생활용품 전반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소상공인들의 반발을 샀다.

이에 올해 1월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전안법은 1년 유예 법안으로 지정돼 시행이 늦춰졌고, 지난 9월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은 소상공인에게 과도하게 부과된 의무를 현실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는 전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러나 본회의 무산으로 전안법 개정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국민들이 직접 전안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움직임에 나서기 시작했고,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전안법 폐지 청원은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11월 24일 게재된 전안법 청원은 지난 24일 마감 됐다. 20일까지 약 13만 명의 동의만을 얻어 필요조건을 충족시키지 못 했으나 청원 마감을 며칠 앞두고 7만 명 이상의 참여가 이어져 총 21만1064 명의 동의를 는데 성공했다.

해당 청원자는 KC인증 과정에 드는 비용은 소상공인들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하며, 소규모 공방에서 직접 제작 ·판매하는 제품의 경우에도 전안법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을 들며 “소상공인을 악인으로 몰고 가는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청원자는 전안법을 ‘인증서 장사’라며 “생업을 끊는 게 살인이랑 다를 게 뭡니까? 제발 부끄러운 줄 아세요”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청원자는 KC인증 마크를 받은 제품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등을 언급하며 겉보기 식 인증 마크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왜 공장도 아닌, 도매상도 아닌 소상공인에게 인증 의무가 있을까요?”며 “다 자기들 돈벌이 때문이죠. 정말로 안전을 우려하신다면 원료부터 철저히 감시하셔야지 왜 애꿎은 데서 안전을 찾습니까?”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개정안 통과는 지금까지 미뤄졌고, 그러면서 전안법 홍보는 열심히 하고  있고요”라며 “저는 범죄자인가요? 감옥에 갇히고, 벌금을 물어야 하는 범죄자들과 제가 똑같은가요?”라고 지적했다.

국민청원 답변 기준인 20만 명 동의를 얻은 전안법 관련 청원에 대해 청와대가 어떠한 답변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