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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ey&Life]찾아가지 않은 중도보험금 5조원… 소멸시효 지나도 확인 가능

입력 | 2017-12-22 03:00:00

‘숨은 보험금’ 찾기 Q&A




18일 아직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숨은 보험금)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보험금 통합조회시스템이 문을 열자 소비자들은 폭발적인 관심을 보였다. 숨은 보험금을 알 수 있는 ‘내보험 찾아줌’ 홈페이지(는 한꺼번에 수십만 명의 이용자가 몰리며 접속이 쉽지 않을 정도였다.

숨은 보험금은 만기가 끝났지만 찾지 않은 보험금과 만기 전이라도 자녀 출생이나 진학 등으로 발생한 중도보험금을 의미한다. 숨은 보험금을 확인하는 방법과 유의점 등을 소개한다.


Q. 숨은 보험금은 왜 생기나요.

A. 대부분 계약자가 보험금이 지급된 사실을 모르는 경우다. 보험사는 보험금이 발생하거나 계약 만기 7일 전엔 의무적으로 계약자에게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보험은 상품 특성상 계약 기간이 길어 계약 당시의 주소와 전화번호가 바뀌는 경우가 많다. 특히 계약 기간이 오래된 상품은 연락처가 집 전화번호로 돼 있는데 집 전화를 없애는 가구가 많은 것도 원인이다.

Q. 숨은 보험금으로 어떤 보험금을 확인할 수 있나요.


A. 대표적인 게 중도보험금이다. 중도보험금은 계약 기간 중 특정 시기나 정해진 조건을 만족했을 때 받는 보험금이다. 주로 자녀 출생이나 초등학교 대학교 입학 축하금으로 지급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소비자가 찾아가지 않은 중도보험금은 약 5조 원으로 전체 숨은 보험금 규모(7조4000억 원)의 약 68%다. 만기가 지난 보험금과 소멸시효가 지나 보험사 혹은 서민금융진흥원이 보관 중인 보험금도 확인할 수 있다.

Q. 통합조회시스템이 있는지 모르는 소비자도 많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고령층 등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어려운 고객을 위해 보험사가 19일부터 1만 원 이상 숨은 보험금을 가진 모든 계약자에게 우편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가까운 은행 지점에도 숨은 보험금 통합조회시스템에 대한 안내자료를 비치하고 보험대리점과 보험설계사에게도 통합조회시스템을 안내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Q. 인터넷 말고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A. 각 보험회사에 유선으로 문의할 수 있으며 생명보험협회나 손해보험협회 지역본부, 지부 사무실로 방문하면 조회할 수 있다. 방문조회 시간은 오전 9시∼11시 30분, 오후 1시∼5시 30분이며 토·일·공휴일은 제외다. 방문할 때 본인은 신분증만 챙기면 되고 대리인은 조회신청자의 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하다. 생명보험협회 서울지부는 서울 종로구 김상옥로30 한국기독교연합회관 신관이며 손해보험협회 서울지부는 서울 종로구 종로5길 코리안리빌딩에 있다.

Q. 보험 수익자가 여러 명인 경우 모두 숨은 보험금을 조회할 수 있나요.


A. 보험수익자가 공동으로 지정됐다 해도 공동수익자 중 한 명이라면 누구나 숨은 보험금을 조회할 수 있다. 다만 보험수익자별로 지급받는 금액이 아닌 전체 수익자의 총 수령 보험금으로 조회되니 본인이 실제 받는 돈은 조회된 돈보다 적을 수 있다. 특히 보험금 지급사유별로 실제 수령할 수 있는 청구권자가 달라질 수 있어 해당 보험사에 확인해야 한다.

Q. 실제 조회된 보험금은 그대로 찾아갈 수 있나요.


A. 조회된 보험금은 전월 말 기준으로 보험금과 이자가 포함된 금액이다. 실제 수령하는 보험금은 청구 시점에 최종 확정되며 보험계약대출 원리금과 세금, 이자지급일에 따라 조회된 금액과 다를 수 있다.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