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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생각은/고재덕]치매 부모 실종 막는 사전등록제

입력 | 2017-12-19 03:00:00


고재덕 한국시니어비전협회 치매관리본부장

100세 시대를 맞아 오래 산다는 것이 축복만은 아니다. 치매는 노년기 장애에 누군가에게 의존해야 하는 문제이다 보니 치매환자의 증가는 급격한 치매관리비용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현재 전국 치매환자 수는 72만4800여 명이다. 개인이 지불한 진료비와 간병비, 국가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출 등 치매관리비용은 연간 14조7000억 원(환자 1인당 2028만 원)에 이른다고 한다.

정부의 치매국가책임제 논의 방향을 보면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다. 정부의 본인부담상한제나 장기요양보험 혜택 확대, 치매지원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 등은 치매환자와 가족 입장에서 큰 힘이 된다. 하지만 치매는 오랜 기간 관리가 필요한 만성 질환이다. 시간이 갈수록 재원 유지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처음 의지와는 달리 사업 자체가 왜곡될 우려가 있다. 이는 결국 치매환자와 보호자, 또 치매 관련 종사자들에게 새로운 부담이 될 것이다. 정부는 매년 9월 21일을 ‘치매 극복의 날’로 정하고, 전국 47개 치매지원센터를 올해 12월부터 전국 252개 보건소로 확대한다. 또 치매환자를 일대일로 맞춤 관리하는 ‘치매안심센터’를 설치 및 운영한다. 세상이 변해서 자식이 더 이상 고령의 부모를 모시는 효도는 기대할 수 없다. 정부가 앞으로 노인성 치매환자를 위해 세심한 제도를 마련한다고 하니 낙심하지 말고 전문 기관의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길 바란다.

‘치매국가책임제’는 선진국 수준의 제도다. 국가와 가족이 협심해서 노력하면 치매도 치유되거나 건강하게 관리될 수 있다. 치매국가책임제가 반드시 성공적으로 운영돼 치매 문제를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하고 치유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소망한다.

마지막으로 치매환자가 발생하면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 국립중앙치매센터(1666-0921),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또는 129)을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치매환자 실종을 막으려면 경찰청에 지문 등 사전등록제를 신청하면 편리하다. 노인장기요양자는 치매가족협회(02-431-9963)에서 배회감지기를 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고재덕 한국시니어비전협회 치매관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