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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영장판사 ‘발부-기각’ 날인 않기로

입력 | 2017-12-08 03:00:00

전병헌 영장 기각때 실수로 찍어… 불필요한 외압 오해… 재발 방지




서울중앙지법이 검찰이 제출한 구속영장 청구서를 반환할 때 청구서 상단의 ‘발부’ 및 ‘기각’란(사진)에 날인을 하지 않기로 했다. 도장을 찍다가 실수를 한 일이 외부에서는 자칫 불필요한 해석을 낳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영장담당 판사가 검찰에 구속영장 청구서를 되돌려줄 때 날인을 하지 않기로 내부방침을 정해 이번 주부터 시행 중”이라고 7일 밝혔다. 발부 및 기각 사유는 기존대로 적어서 반환하고 청구서에 도장 찍는 일만 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구속영장 청구서에 날인을 하지 않기로 한 것은 지난달 전병헌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59)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일이 계기가 됐다. 당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담당한 판사는 영장을 기각하면서 실수로 청구서의 발부란에 도장을 찍었다. 해당 판사는 잘못 찍은 도장을 수정테이프로 지우고 기각란에 다시 날인해 검찰에 청구서를 돌려줬다.

이후 그 같은 사실이 한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담당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려고 했는데 외압이 들어온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서울중앙지법은 “영장전담판사의 단순 실수였다. 도장을 잘못 찍는 일은 더러 있는 일”이라고 해명해야 했다.

구속영장 청구서의 발부, 기각란에 도장을 찍는 것은 전산시스템이 없던 과거에 생긴 관행이다. 판사가 찍은 도장으로 영장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현재는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전산으로 등록하기 때문에 날인을 할 필요가 없다. 서울중앙지법이 영장에 날인을 하지 않기로 한 것은 전 전 수석 사건을 계기로 오해를 살 수 있는 불필요한 일을 아예 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