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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고(故) 김광석 씨의 부인 서해순 씨(52)가 자신의 딸을 일부러 사망하게 했다는 혐의를 벗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박지영 부장검사)는 서해순 씨의 유기치사 및 사기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서해순 씨는 딸 서연 양이 2007년 12월 23일 급성폐렴에 걸렸음에도 적절한 치료 없이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유기치사)를 받고 있었다.
경찰은 지난달 10일 서해순 씨에 대해 모두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리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이후 서해순 씨는 같은달 13일 이상호 씨와 김 씨의 친형 김광복 씨, 인터넷 매체를 상대로 총 6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서해순 씨는 무혐의 처분에도 기자들의 계속된 취재에 심리적 압박을 받고 있다며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을 하기도 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