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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읽는 동아일보/강신영]바가지 택시 요금… 삼진아웃은 너무 후하다

입력 | 2017-11-08 03:00:00


6일자 A20면 ‘외국인에 바가지요금 택시기사 두 번째 퇴출’ 기사를 읽었다.

서울시는 부당하게 과도한 택시 요금을 받은 사실이 세 번 적발되면 택시 운전자격을 취소하는 삼진아웃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했다. 택시 바가지요금은 관광 한국에 먹칠을 하는 행위이다. 단 한 번이라도 있으면 안 되는 일이다.

부당하게 과도한 택시 요금을 요구할 경우 서로 낯을 붉히는 그 과정을 생각해 보라. 택시기사는 협박이나 위협 비슷하게 나올 것이고 승객은 공포와 분노에 떨 것이다. 택시 요금이란 사회적으로 정한 요금제이다. 약속한 금액보다 몇 배 더 요구한다는 것은 정당한 노동의 대가가 아닌 폭력배나 하는 짓이다. 신문에 나지 않아서 그렇지 택시 부당 요금 사례는 그보다 훨씬 많을 것이다. 그냥 넘어간 사례는 훨씬 더 많을지도 모른다. 그럴 때마다 관광 한국의 이미지는 씻을 수 없는 타격을 받는다. 바가지요금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낸 외국인이 돌아가서 한국을 뭐라고 얘기하겠는가.

이번 삼진아웃 적용 택시기사가 두 번째 퇴출이며 3차 처분이 예정된 기사가 두 명 더 있다는 얘기는 빙산의 일각일지 모른다. 삼진아웃제는 야구에서 타자가 한 이닝에서 세 번 스트라이크를 당하면 아웃되는 룰이다. 야구에서의 삼진아웃은 타자가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치 않게 스트라이크를 세 번 당하고 물러서는 것이다. 그러므로 결코 고의로 삼진아웃을 당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택시 바가지요금은 고의로 저지른 악행이다. 그러므로 세 번이나 기회를 주면 안 된다. 두 번째까지는 해도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다. 한 번이라도 부당 요금을 요구한 택시기사는 가차 없이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 그래야 일벌백계가 된다. 삼진아웃을 아무 데나 적용할 일이 아니다. 택시 부당요금 징수는 사안의 중대성으로 보아 마땅히 원스트라이크 아웃 룰을 적용해야 한다.
 
강신영 한국시니어 블로거협회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