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시력장애 2억여원 배상해야”… 피해자 주의 의무 위반은 인정안해
골프를 하던 중 다른 홀에서 날아온 공에 맞아 시력장애가 생긴 40대가 낸 소송에서 골프장과 가해자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이정권)는 A 씨(45)가 경기 용인시의 파3 골프장과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2억2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2015년 7월 이 골프장을 찾은 A 씨는 7번홀 그린에서 퍼팅을 준비하다 B 씨가 1번홀 티샷 때 친 골프공에 왼쪽 눈을 맞았다. 시력장애가 생긴 A 씨는 노동 능력의 24% 상실 판정을 받았다. 재판부는 60세까지 A 씨가 손해 볼 것으로 예상되는 수익과 병원비, 위자료 등을 합산해 배상액을 산정했다.
수원=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