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서울 광화문광장과 여의도에서 열린 촛불집회 1주년 행사는 한 건의 폭력사태도 없이 평화적으로 마무리됐다. ‘세계를 놀라게 한 한국의 비폭력 평화축제’라는 외신의 평가가 지나친 말이 아님을 거듭 확신시켰다. 이처럼 촛불집회를 계기로 고질병이었던 불법 폭력시위는 거의 사라졌다. 하지만 보행 방해와 과도한 소음, 시민의 불쾌감을 일으키는 풍토는 여전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국회 앞에서 어제로 3701일째 계속되는 ‘시간강사법 폐기 및 대체 입법 촉구’ 농성 천막은 7m 인도 중 절반을 차지해 보행자의 통행권을 가로막고 있다. 민노총 산하 금속노조 등이 서울 세종로공원에 설치한 불법농성 천막 주위엔 페트병과 종이컵, 담배꽁초, 컵라면박스가 여기저기 널려 있다.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은 소음을 주거지역의 경우 주간 65dB(데시벨), 야간 60dB로 제한했지만 지켜지지 않을 때가 많다. 주변 상인들은 손님이 떨어져 손해가 크지만 애만 태울 뿐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이 목소리를 내는 것은 당연한 권리다. 집회와 시위가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인 것도 이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누구도 남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법을 저지르면서까지 권리를 주장할 수는 없다. 도로를 지나는 시민의 통행권도, 소음 공해와 매출 감소에 울상을 짓는 주변 상인의 행복추구권도 존중되어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