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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자녀 장려금을 추석 전까지 지급한다.
국세청은 지난 21일 올해 전국 260만 가구에 총 1조6844억 원을 추석 연휴 전에 지급한다고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층’에게 주는 지원금이다. 40세 이상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전문직 제외)가 대상이다. 가족 형태와 총 수입 등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진다.
재산 1억 4000만 원 미만으로 연 소득 600만~1300만 원의 단독가구는 최대 77만원, 900만~21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최대 185만 원, 1000만~2500만 원 사이 맞벌이 가구는 최대 230만 원까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를 가진 부부의 재산이 2억 원 미만이고 소득이 4000만 원 이하일 경우 자녀 1명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된다.
두 장려금을 모두 받는 가구를 한 가구로 계산한 순가구 수는 215만 가구로, 우리나라 전체 2천140만 가구의 10% 수준이다.
국세청 구진열 소득지원국장은 “수급 예상자별로 맞춤형 신청 안내를 진행하는 등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자녀가 있음에도 근로장려금만 신청한 가구가 수만 가구 이상이라 직권으로 자녀장려금 대상인지도 심사해 선정하기도 했다”라고 설명했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