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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수 안 해줬다고’…이태곤 폭행 30대 집행유예·동석 친구는 무죄

입력 | 2017-09-20 12:43:00

이태곤


술자리에서 배우 이태곤(40)을 폭행한 3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최환영 판사는 20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33)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이 씨는 지난 1월7일 오전 1시께 경기 용인시의 한 술집 앞에서 이태곤을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다. 이 씨는 당시 이태곤에게 반말을 하며 악수를 요청했고 이태곤이 반말한 것을 문제 삼자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태곤은 이 씨의 폭행으로 코뼈 골절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최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의 친구와 피해자가 서로 기분 상해하는 상황을 보고 폭행을 가했다”며 “대화로 충분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에게 폭행사건 전력이 3차례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제대로 사과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 판사는 이 씨와 함께 무고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친구 신모 씨(33)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신 씨는 폭행사건 당시 이태곤에게서 맞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태곤이 주먹과 발로 때렸다”며 경찰에 거짓 신고하는 등 쌍방폭행을 주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소식에 일부 네티즌들은 법원의 판결을 두고 ‘너무 가볍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이들은 “이러니 애들이 뭘 보고 배우겠나. 전력이 있는자가 일방적 폭행에 코뼈까지 부러뜨리고 피해자는 고통스런 시간을 보냈음에도 반성한다고 양형. 그 반성이 진심인지 아닌지 구별은 할 수 있나. 전력을 보더라도 면책을 위한 것일지도 모르는 것 아닌가. (yita****)” “폭행전과 3범이 심야에 코뼈 골절을 시키고 피해자랑 합의도 하지 않았는데도 집유라니. 요즘 판결들 왜 이러냐. (buri****)” “벌이 너무 가볍습니다. 시비 걸어 사람 때리고 합의도 안 됐는데 반성하고 있으니 집행유예라니 (sunk****)”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태곤은 이번 형사사건과 별개로 이 씨와 신 씨를 상대로 4억원 상당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