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회 특별귀화 심의 통과… 법무부 승인도 문제없을 듯
대한민국농구협회(KBA)는 15일 “라틀리프가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아직 일정은 잡히지 않았지만 법무부 국적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한국 국적을 얻는다. 문성은 협회 사무국장은 “신속하게 처리해준 대한체육회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특별귀화와 관련해 그동안 체육회의 결정을 법무부가 거부한 사례는 거의 없었다.
올해 1월 “한국 여권을 갖고 싶다”며 귀화 의사를 밝혔던 라틀리프가 국가대표가 되면 한국 농구의 경쟁력은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농구에서 하프 코리안이 아닌 선수가 귀화하는 것은 처음이다.
라틀리프가 한국 국적을 취득해도 소속 팀에서는 외국인 선수로 뛴다. KBL은 일정 유예기간이 지난 뒤 제도를 손질해 국내 선수 신분을 줄 계획이다.
이승건 기자 wh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