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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폭행, ‘호통판사’ 천종호 “소년법 폐지? 형벌 올리는 식의 개정 필요”

입력 | 2017-09-07 10:05:00

여중생 폭행, ‘호통판사’ 천종호  “소년법 폐지? 형벌 올리는 식의 개정 필요”/SBS ‘학교의 눈물’ 방송 캡처


‘호통판사’로 알려진 천종호 판사가 소년법 폐지·개정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해당 사안은 청소년을 어른과 동등한 지능을 가지고 있다는 걸 전제하기 때문에 그만큼 아이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문제 등으로 확대되기 때문이라는 설명.

천종호 부산가정법원 판사가 7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으로 불거진 ‘소년법 폐지 및 개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천 판사는 형벌의 상한선을 올리는 식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14세 이상의 경우에는 형벌을 부과하되 최대 20년으로 상한이 돼 있다”라며 “국민들의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상한선을 높일 수 있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연령 기준을 낮추는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했다. “전제가 어느 정도 성인과 동등한 지성과 지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다. 그러면 선거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민법, 형법, 아동복지법 등 전반적으로 손을 대야 할 문제이기에 간단하지 않다고 말했다.

소년보호처분 기간의 제한을 없애든지 상한선을 올릴 필요가 있다고도 말했다. “14세 미만의 경우 소년보호처분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 최장이 소년원에 2년간 보내는 거다”라며 “13세 아이가 살인을 저질러도 촉법소년으로서 최대 2년이다”라고 말했다. 이는 판사의 재량의 폭이 좁다고 할 수 있어 개정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천종호 판사는 8년간 1만 2000명의 청소년 재판을 맡아 왔다. 소년보호처분 중 가장 엄격한 10호 처분을 전국에서 가장 많이 한다고 알려져 ‘천10호’라는 별명도 붙었다. 소년원 벽에는 천 판사의 욕도 쓰여있다고 전해졌다.

천 판사는 “경험에 비춰볼 때 아이들이 약한 처벌을 받는 걸 알고 의도적으로 잔인한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은 반드시 맞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또한 과거에 비해 청소년 범죄가 잔인해졌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했다. “8년 전에 두 아이가 인터넷 게임에 중독이 되어서 실제 게임처럼 사람을 죽인 경우도 있다”라고 말했다. 과거와 달라진 게 있다면 고도의 정보화 사회가 되면서 사건에 대한 정보들이 국민에게 더 많이 노출되는 점 등이라고 했다.

청소년 범죄의 원론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공감능력 상실’을 꼽았다. 가족 해체 등 사회 공동체가 무너지면서 타인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 하는 거다. 처벌을 넘어서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아야지만 이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지적도 덧붙였다.



김가영 동아닷컴 기자 kimgaong@donga.com